EPM NETWORKS
인재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EPM)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시적 업무 또는 일정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에서는 핵심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비핵심 분야는 비핵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 맡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파견은 기업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만큼 운영할 수 있으며 인재파견 서비스의 사용업체는 격심하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인재를 확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EPM의 직원으로서 각 사용사업체에 파견되어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용 사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기와 복리 후생은 ㈜EPM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류(제정:’98.2.22, 시행:’98.7.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측면
기능적측면
경제적측면
사무/비서 안내
고객상담/교환
전문/기술직
생산/물류
방송기술/기능
영업관리
기타
사용업체의뢰
㈜이피엠네트워크에 사용업체의뢰방문상담
회사소개,업무/근로조건 파악 및 근로조건 협의인력수급
견적서 제출, (주)이피엠네트워크 자체 DB / 채용 공고등 활용인재 리서치1차서류전형 / 면접
(주)이피엠네트워크 자체 서류전형 및 자체면접실시고객사 서류전형 / 면접
파견인력 / 입사일확정파견계약
고용계약 / 입사서류 접수입사처리 / 인력파견
입사처리 및 인력파견한국표준직업분류 | 대상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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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상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