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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 안내(22.07.01~적용)
관리자 │ 2022-08-03 HIT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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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 ■ 보험료율 인상 및 산정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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